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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는 건설현장에서 철근 팀장과 팀원으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9: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작업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인부들도 듣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며 면박을 주어 서운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빌딩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쌍놈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던 중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그 통증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그대로 바닥에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눈위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9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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