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4. 01:2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4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가요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이 허용 안 되는 곳이니 못 간다”라며 거부하자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찔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좌측), 각막 미란(좌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개 새끼, 택시기사 평생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