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위 피부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G(여, 42세)의 아이라인 문신을 하기 위해 이미 부착된 인공 속눈썹에 사용된 접착제(‘글루’)를 약품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및 사고 방지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각막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의사 H의 진단서, 의사 I 작성의 소견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인공 속눈썹 접착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 및 사고 방지에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각막 찰과상을 오른쪽 눈 외에 ‘왼쪽 눈’에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J안과의 사실조회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사 K 작성의 진단서 중 질병명란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에 각막 찰과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각막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