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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사고를 처 교도소에 있는데, 변호사비가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교도소에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기망행위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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