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정인 B와 동서 지간이였던 관계로 진정 인의 전 부인 C과 형부처제 지간인 사람이다.
진 정인과 전 부인 C은 16년 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11. 16.에 이혼소송 접수를 하여 2017. 3. 21.에 조정으로 최종 이혼을 하였고, 이후 진정 인은 2017. 6. 1.에 전 부인 C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12. 경 진 정인이 17년 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D' 의 인터넷 E 카페에 닉네임 "F" 로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14. 경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H 호에서 인터넷 E ‘D’ 카페에 닉네임 “F” 로 접속하여 카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자유 게시판에 ‘I ’이란 제목으로 ‘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전 부인 명의로 사업체를 내 어 은행 및 사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후 전 남편은 사업체의 세금은 물론 대출금 역시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결국에는 전 부인 명의의 월급 통장이 은행 및 사금융 업체로부터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전 부인은 약 15년 동안 월세방에서의 결혼생활을 뒤로하고 전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여 최종적으로 아이의 양육 및 친권은 전 남편이 갖고, 이미 전 남편이 써 버린 세금과 은행 및 사금융 업체의 대출 빛은 전 부인이 5년에 걸쳐 한 달에 약 35만 원 정도씩 갚기로 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 데 전 남편은 자신의 부채를 대신 갚고 있는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한 달에 30만 원씩 내 놓으라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남편은 과연 누구일까요
양아치, 쓰레기, 하여튼 인간은 아닐 듯합니다.
이후 궁금해 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