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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3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CMC빌딩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향에서 남문구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하는 승용차만을 주시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6. 22:5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고도의 두경부 및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빗길에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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