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 후에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실체상 존재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가사 그 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그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취하로 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거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하여 그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매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10.13. 선고 64다588 판결 (판례카아드 6487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139, 판결요지집 경매법 제3조(11) 111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2가8168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1은 별지목록에 적혀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2.6.5. 접수 10169호로서 한 1962.6.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 3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2.6.4. 접수 10053호로서 한 1962.5.8.자 서울지방법원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주문 1,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데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의 가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1.6.15. 원고는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 141,339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과 1961.10.10. 위 근정당권자인 소외인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하여 임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및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62.5.8. 위 법원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내렸고 그 경락자인 피고 3과 피고 2는 위 경락을 원인으로하여 1962.6.4.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하고 1962.6.5. 위 2사람의 피고는 상피고 1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들은 갑 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경매의 원인이 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경락허가결정이 있기 20여일 이전인 1962.4.14.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해지되었고 그 2일 후에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당연무효로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에 있어서 무효한 등기이므로 각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고찰하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실체상 존재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가사 그 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이되어 그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취하로 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거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하여 그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매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음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이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