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갤 럭 시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 원을 송금하면 갤 럭 시 2 휴대전화 1대를 배송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14. 2. 2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 ’에 접속하여 갤 럭 시 노트 1 휴대전화와 갤 럭 시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 원을 송금하면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와 갤 럭 시 2 휴대전화 1대를 배송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14. 3. 11.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G)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62』 피고인은 2016. 1. 24. 19:2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 5 층 집중 치료실 앞에서, 치료 중인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화 14,000 엔( 한화 약 69만 원 상당), 장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