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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2억 2,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에게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C에게 속았을 뿐이고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은 2009. 5. 13. 출국하여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3. 12. 28. 귀국하였는데, C도 같은 날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C에게 송금한 금액은 이 사건 편취금에 미달하는 점, ③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일부 금액은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특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런 이득을 취득함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C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고, 2003. 11. 13.자 편취금 3,000,000원 중 1,500,000원을 자신의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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