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노17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지능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두 차례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피해 금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친 점, 도박죄로 2020년 벌금형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