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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47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휴대전화 등을 갈취하고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가장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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