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 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속칭 ‘P 파’ 범죄단체 1984. 7. 무렵부터 1985. 2. 무렵까지 사이에 Q, R, S, T, U 등이 광주 동구 V에 있는 W 회관 부근과 같은 구 X에 있는 Y 약국, Z 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속칭 ‘P 파’ 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Q와 R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S와 T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U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 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
” 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W 회관, Y 약국, Z 호텔 일대의 유흥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