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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4957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248,380원 및 그 중 44,940,55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1.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입사하여 2013. 5. 31.까지 재직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한화 5,000,000원 및 미화 5,000달러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중 23,998,380원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한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중 2012. 11.부터 2013. 5.까지 합계 23,998,380원(= 2012. 11.분 1,037,800원 2012. 12.분 1,345,630원 2013. 1.분 4,343,230원 2013. 2.분 4,307,830원 2013. 3.분 4,348,230원 2013. 4.분 4,307,830원 2013. 5.분 4,307,83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998,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중 2,454,820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사용한 실비 374,900원(= 326달러 × 1,150원) 및 2,079,920원 합계 2,454,820원을 피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소 중 25,250,000원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미화로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는 150,000달러(5,000달러 × 2010. 12. 1.부터 2013. 5. 31.까지 30개월)이고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72,500,000원(= 150,000달러 × 1,150원)이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0. 미화 15,0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17,250,000원(= 15,000달러 × 1,150원)을 지급한 외에 2012. 8. 17. 70,000,000원, 2013. 1. 9. 6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47,250,000원(= 17,250,000원 70,000,000원 60,000,000원)을 지급함에 그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5,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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