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0.01 2013노786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가. 원심 공동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출국’하여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하고 북한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정상적으로 ‘입국’한 것일 뿐 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탈출’ 내지 ‘잠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 판결은 범죄사실 본론 부분에서는 A의 행위를 위와 같은 ‘출국’, ‘밀입북’, ‘입국’으로 인정하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이를 ‘탈출’, ‘잠입’이라고 하여 모순된 판결을 하였다.

나. A과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다. 북한의 폭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출하려는 북한 주민을 북한지역으로부터 탈출시켜 남한으로 오게 한 A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가사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경우 당연히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남북교류법국가보안법 사이의 법률의 공백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아니한 채 A의 행위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위 A,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