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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5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9. 27.경부터 2019. 9. 30.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 태국인 8명을 일당 5만 원에 마사지 1시간에 4,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재범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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