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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의 점, 특수 상해의 점, 특수 감금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 여, 59세) 의 머리를 2~3 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특수 상해, 특수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N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의 점, 특수 상해의 점, 특수 감금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 등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특수 상해, 특수 감금죄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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