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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259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성명 불상 자가 원고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범행 방법으로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의 계좌로 19,70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체크카드 등 자신들의 금융계좌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들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범행 방조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성명 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기망 2019. 7. 4. 경 D 은행 직원을 자칭한 성명 불상 자가 원고에게 전화로 “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점수를 상향시켜야 하는데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높아 진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19. 7. 5.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인 피고 B의 계좌로 19,700,000원을, 2019. 7. 8.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기망 한편 피고 B도 2019년 7월 초순경 자신을 D 은행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기망당하여 2019. 7. 5.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 C 역시 2019. 6. 경 자신을 D 은행 대출상담 사라고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같은 취지로 기망을 당하여 2019. 7. 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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