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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20고단8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도박빚을 회수하는 회사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도박빚을 받아 회사에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1,000만 원 이하를 수금하면 10만 원, 1,500만 원 이하는 15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2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민금융자금대출 금리 4.4%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고, 같은 날 16: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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