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을 ‘E상가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도로의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G(여, 67세) 소유의 과일 진열장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우측 대각선 방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여, 47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좌측 대각선 방향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 소유의 평상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재차 우측 대각선 방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42세) 소유의 M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02:2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앞 도로를 ‘효목굴다리’ 방면에서 ‘기자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P(27세) 소유의 Q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R(59세)이 운전하는 S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과일진열장을 수리비가 50만 원 상당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