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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9 2013고정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떠돌이 선원 생활을 하는 어부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마음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B를 반환할 의사 없이 운항,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03:1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앞 해상에 정박해 놓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B에 꽂아져 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켠 다음 야미도 항까지 운항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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