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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7 2011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6. 1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설자재 도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산시 F 소재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오산시 F 소재 임야 6,200평을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 받아서 이를 담보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5억 원 내지 5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경기상호저축은행의 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점장의 퇴직이 임박하여 뒤를 봐주기로 하였으니 대출이 깔끔하게 처리될 것이다. 혹시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안 되면 용인시 G 소재 공장도 추가 담보로 제공해 주면 틀림없이 대출받아 주겠으니 용역 초기진행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부동산금융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실시한 오산시 F 소재 임야에 대한 감정 결과 그 감정가가 33억 7,705만 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위 임야에 채권 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위 임야를 담보로 하여서는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45억 원 내지 50억 원 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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