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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08 2012고단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속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1:18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죽림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연지교 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면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 맞은편 도로에서는 피해자 C(80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직진 진행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버스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고속버스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 12:20경 정읍시 D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판독영상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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