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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나23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C과 D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가소7276호로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은 2013. 2. 9.부터, D는 2013.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에 대한 위 판결은 2013. 9.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카단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서귀포시 E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반환 채권 중 8,3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3. 1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타채275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8,422,690원을 압류하며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C은 2012년 7월경부터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2013년 11월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 및 사업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와 F는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15,000,000원, 연 차임 1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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