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610,000원, 원고 B에게 11,6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2014. 5. 7. 42,000,000원(= 30,000,000원 12,000,000원), 2014. 5. 23. 100,000원, 2014. 6. 23. 1,000,000원, 2014. 7. 28. 2,000,000원, 2014. 11. 4. 1,500,000원, 2014. 11. 28. 260,000원, 2015. 1. 9. 700,000원, 2015. 2. 27. 500,000원, 2015. 3. 17. 400,000원, 2015. 3. 30. 100,000원, 2015. 4. 14. 50,000원 합계 48,61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2014. 7. 11. 6,600,000원, 2014. 7. 26. 2,000,000원, 2014. 8. 11. 2,000,000원, 2014. 12. 29. 1,000,000원 합계 11,6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48,610,000원, 원고 B에게 차용금 11,6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