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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나51495
임대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각주 1 의 ‘H‘를 ’F‘로 고치고, 제5면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나.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체 차임 (1) 원고 A이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부터 2016. 5.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차임이 합계 102,000,000원(= 2012년 20,000,000원 2013년 24,000,000원 2014년 24,000,000원 2015년 24,000,000원 2016년 1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이 차임으로 2012년 18,130,000원, 2013년 22,720,000원, 2014년 25,944,000원, 2015년 22,700,000원, 2016년 8,000,000원 합계 97,49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A이 자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시, 지급 액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1. 20. 2,000,000원, 2013. 1. 29. 200,000원, 2013. 11. 13. 1,000,000원, 2014. 10. 14. 100,000원, 2014. 12. 9. 106,000원, 2015. 11. 23. 800,000원, 2016. 6. 10.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3,206,000원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① 2012. 1. 20. 2,000,000원: 피고가 원고 A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갑 5호증)되나, 이 사건 조정 성립 이전에 지급한 것이므로, 차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2013. 1. 29. 200,000원: 을 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신기를 설치하면서 위 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서 제1의 라.

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필요비, 유익비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돈을 차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2013. 11. 13.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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