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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고정260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D(2015. 10. 23.자 구속기소)는 E 소속 회계사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소속 회계사인 점 등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정보 등을 빼내어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주식 및 선물 등 매매에 이용하기로 하고, 공시 전 미공개 실적정보를 주고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G의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 H으로부터 동사의 영업실적이 좋다는 '2014. 4분기 영업실적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취득하여 이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 D는 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2015. 2. 4. 18:22경 공개되기 이전인 2015. 2. 2.경 D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I)로 동사 주식 80주(매수금액 : 12,360,000원)를 매수하여 280,80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간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1. 조사보고 D 및 A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교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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