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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83939
대여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2,500만 원”을 “7,300만 원”으로, 같은 쪽 제16행의 “7,3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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