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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036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2006. 9. 19.’를 ‘2006. 9. 22.’로, 제4쪽 제7행의 ‘2006. 12 7.’을 ‘2006. 12. 7.’로, 제5쪽 제12행 및 제17행의 각 ‘2006. 12 7.’을 각 ‘2006. 12. 7.’로, 같은 쪽 제18행의 ‘사실을’을 '사실이'로 각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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