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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나100293
기타(금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집행문이”를 “집행문에”로, 같은 쪽 제16행의 “본안의 재판하면서”를 “본안의 재판을 하면서”로, 제6쪽 제10행의 “피고가”를 “피고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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