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8031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6 행의 ‘2001. 10. 17.’ 을 ‘2001. 10. 18.’ 로, 같은 쪽 제 17 행 ‘E 부동산’ 을 ‘F 부동산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