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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5구합518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7,820원, 원고 B에게 662,950원, 원고 C에게 530,259원, 원고 D에게 265,129원과...

이유

재결의 경위 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은 4995/23306 지분을, 원고 B은 8324/23306 지분을, 원고 C는 6658/23306 지분을, 원고 D은 3329/2330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2년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154kV 고압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구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6812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18.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사용전압 154kV인 송전선로의 건조물과의 법정이격거리 4.8m에 해당하는 상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위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종전 소송에서 삼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액을 감정촉탁한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재결일인 2015. 4. 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인천 강화군 E, F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그 비교표준지의 2013.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에 따른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 평가선례를 참조한 기타요인 보정을 거치고, 보정율은 순서대로 28%, 27%를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1토지의 사용료 평가가액을 1㎡당 13,000원, 이 사건 2토지의 사용료 평가가액을 1㎡당 5,200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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