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295 법원 사거리 농협 앞 도로를 아주 대 삼거리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1세) 운전의 D SCR110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4 중족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643,392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피의 차량 파손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