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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3: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성북 구청 주차장 쪽에서 돈암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족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첨부 보고

1. 진단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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