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4: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대방 역 방면에서 대한 지적 공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3,4 중족골, 족근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0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