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9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2009. 12. 경 귀화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 B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B의 남편인 ‘C’ 등을 한국에 밀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나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많이 만들어 줬다.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배를 타게 되면 기름 값과 서류비용으로 미화 2만 달러가 필요하고, 한국에 오면 나머지 1만 6천 달러를 주면 된다.
”라고 말하여 B의 남편 ‘C ’으로부터 2013. 4. 2. 경 베트남 남 린 성 하이 하오 군 하이츄면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밀입국 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0 달러( 공소사실에는 미화 20,000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판단하였다.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 제 1 항, 제 93조의 2 제 2 항 제 1호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를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선을 하면서 돈을 교부 받은 점은 구성 요건에 대한 설시가 아니므로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무죄 판단은 하지 않는다 )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B과 B의 남편 C, D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한국으로 밀입국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게 하고, B으로 부터 밀입국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2. 11. 26. 550,000원, 2013. 2. 27. 760,000원, 2013. 4. 17. 1,000,000원, 2013. 4. 29. 600,000원,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