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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3. 15:00경 대구 북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속옷을 반품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3 15:3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2동 치안센터에서, 제1항의 사정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38세)에게 “G 사장은 상관없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좌측 어깨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11 내지 27쪽), CD,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수사기록 제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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