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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8. 13:49 경 부산 북구 학사로 17번 길 14 소재 방송통신 대학교 1 층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이 그 직전에 위 대학교 2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 여, 48세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하였다가 피해 자가 위 대학교 1 층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 보라“ 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자, 그 가방에 꽂혀 있던

2 단 접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폭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41 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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