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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8 고단 1113 폭행의 점) 피고인에게 서 돈 변제를 요청 받은 피해자가 먼저 의자를 들어 위협을 가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자리에 앉도록 하였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아 술에 취한 김에 폭행하였던 것 같다’ 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가 먼저 위협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욕을 하며 폭행을 하였다고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 이 씹할 년 죽이 뿐다.

” 등 욕설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방어 행위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위협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격적으로 욕설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소액이고, 업무 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무전 취식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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