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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8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2:2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C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시간 째 여자(피고인)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왜 경찰관이 출동했냐.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런 것 신경쓰지 말고 가서 좀도둑이나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이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어디 가, 이 씹새끼들아. 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의 옷깃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계속 휘두르면서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 씹새끼야, 경찰 새끼들. 총 어딨어, 내놔. 총 내놔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E의 허리에 있는 테이저 건을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건),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영상 건)

1. CCTV영상 캡쳐 사진, 핸드폰 동영상 촬영 캡쳐 사진

1. 방범용 CCTV 및 핸드폰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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