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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3:0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면허결격입력확인에 대한-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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