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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31 2018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2. 경까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서 4 학년 체육 교과 전담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의 어느 날 오후 경 위 C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그 곳 무대 위 계단에 앉아 친구 D과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E( 여, 12세) 의 옆에 앉아 D에게 “ 떡볶이 맛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을 얹고 있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맨살 부위를 약 5초 간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D의 옆에 앉아 D 와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영상 녹화 CD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학교생활 세부상황기록 부, 각 업무 일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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