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나905
대물변제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이하의 ③항 부분을 “2014. 9. 5. 원고, E과 피고 B은, D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빌라사업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C와 H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등에 대하여, D 영농조합법인이 말소 처리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들의 의무사항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의무사항으로 ‘피고 B이 부담하기로 결정된 교환토지 관계에 따른 360평 중 120평은 공제하고 240평을 나누어 원고에게 120평, E에게 120평을 주기로 한 건’ 등을 거론한 사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 할 것이고” 다음에 “2014. 9. 5.자 이행각서 작성으로 기존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