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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4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2. 주장 및 판단”을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8쪽 제4~5행의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로 각 고친다.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반환의무와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11, 18, 26, 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6.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 이에 피고 B은 2017. 2.부터 2017. 12.까지 까치정보신문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광고를 한 사실, 피고 B은 2017. 3. 23.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E’ 제과점 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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