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23』 피고인은 2011. 10. 11. 경부터 ( 주 )B 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체를 설립한 후, 2013. 12. 23. 경 위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폐업될 때까지 위 업체 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태양광시설 설치 비로 500만원을 주면, 2013. 12.까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거래업체 등에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고, 2012년 하반기부터 는 회사경영 악화로 서 대전 세무서 등에 부가 가치세 89,848,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저축은행 등에 개인 채무도 1억원 이상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하는 등 2013. 12.까지 피해자의 집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9.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 2013. 9. 30. 경 잔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위 ( 주 )B 명의 농협 계좌 (E) 로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 18. 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266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159』 피고인은 2011. 10. 11. 경부터 ( 주 )B 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체를 설립한 후, 2013. 12. 23. 경 위 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폐업될 때까지 위 업체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열 보일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