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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설비업체인 ‘I’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2015. 6. 1.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위 회사의 텔 레 마케 터 본부장으로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 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한국 에너지 공단에 등록된 보조금 지원 업체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한국 에너지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설치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I는 한국 에너지 공단에 보조금 지원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텔 레 마케 터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 정부 보조로 300만원의 국고 지원이 되므로 자부담 650만원만 내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홍보를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홍보 문, 전단지, 현수막 등을 배포함으로써, 마치 위 I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경 위 I 사무실 직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 J(76 세 )에게 전화하여 ‘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적게 나오게 해 주겠다.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더 싸게 설치할 수 있다.

원래 800만 원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국가에서 지원 받아 640만원에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프로 캐피탈( 주 )로부터 할부기간 36개월, 이자 연 15% 의 조건으로 65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14. 8. 25. 경 위 640만원을 피고인 A의 처인 K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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