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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처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0 소재 홈플러스 사거리에 이르러 상봉역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지켜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때 위 사거리 사가정역 방향의 1차로에서 군자동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우측)’,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교통신호등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교차로거리 신호시간 등 확인)

1. 진단서(수사기록 19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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