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4. 20: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 앞 도로를 장평교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음주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뒤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370,7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