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에 있는 하낭교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석불사거리 방면에서 낭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4. 19: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에 있는 하낭교 옆 도로를 경유하여 낭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0:10경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