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8』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8. 19:15경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평화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95』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7. 21:04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효성병원 앞 도로를 금천회전로타리 쪽에서 일신여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일신여고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2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2밴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항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