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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6 2018고정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4. 9. 사기,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사기, 업무상 횡령,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C 102호에서 ‘D’ 주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2. 9. 30. 경 위 D 주점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46,900,000원 상당에 대한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0. 경 위 D 주점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53,100,000원 상당에 대한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인천시 계양구 효 서로 244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D 주점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북 인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D 주점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54,7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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